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0946 선고일 1994-05-19

[요지] 설계수급대장 및 감리수급대장외에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 일체가 전혀 비치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며 장부등 증빙 (총계정원장, 임금대장, 결산서, 수입금액신고서, 전표 12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부과고지는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에 소재한 OOOO사무소에서 건축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임하여 91년귀속,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고자 장부와 증빙자료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설계수급대장 및 감리수급대장 외에 아무런 장부와 증빙자료가 없다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받고 청구인의 소득 금액을 추계결정하여 93.9.4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종합소득세 32,586,4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 이의신청과 93.12.14 심사청구를 거쳐 94.2.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추계결정,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에서 93.6월 청구인의 91년 귀속 소득금액 실지조사 당시 청구인은 장부와 증빙자료가 없다는 확인을 하고서도 93.8.31 처분청에 총계정원장을 제출하였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고 있으며 동 원장은 사후에 기장한 것으로 보여지고 기타 장부와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추계결정,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91년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령 제16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추계조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91년귀속 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 실지조사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구인의 91년귀속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결정하고자 장부와 증빙자료 제시를 요구할 당시 청구인은 91년 귀속 사업과 관련하여 설계수급대장 및 감리수급대장외에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 일체가 전혀 비치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감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서도 이 건 심판청구시 장부등 증빙 (총계정원장, 임금대장, 결산서, 수입금액신고서, 전표 12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사실에 입각한 신빙성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청구인의 91년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