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설계수급대장 및 감리수급대장외에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 일체가 전혀 비치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며 장부등 증빙 (총계정원장, 임금대장, 결산서, 수입금액신고서, 전표 12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부과고지는 적법
[요지] 설계수급대장 및 감리수급대장외에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 일체가 전혀 비치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며 장부등 증빙 (총계정원장, 임금대장, 결산서, 수입금액신고서, 전표 12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부과고지는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에 소재한 OOOO사무소에서 건축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임하여 91년귀속,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고자 장부와 증빙자료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설계수급대장 및 감리수급대장 외에 아무런 장부와 증빙자료가 없다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받고 청구인의 소득 금액을 추계결정하여 93.9.4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종합소득세 32,586,4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 이의신청과 93.12.14 심사청구를 거쳐 94.2.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추계결정,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에서 93.6월 청구인의 91년 귀속 소득금액 실지조사 당시 청구인은 장부와 증빙자료가 없다는 확인을 하고서도 93.8.31 처분청에 총계정원장을 제출하였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고 있으며 동 원장은 사후에 기장한 것으로 보여지고 기타 장부와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추계결정,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