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중인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사업시행자(광명시)가 토지조성사업의 완공을 지연하여 주택을 신축하지 못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0912 선고일 1994-05-16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