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별지 기재 청구인들이 인천직할시 남동구 OO O동 OOOOOO 소재 대지 593.4㎡에 91.12.18 지하 1층·지상 5층의 건물 1,932.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건물 1층 및 2층은 목욕탕으로 직영하고 나머지는 임대하다가 92.12.8 양도한 것을 확인하여 93.10.12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028,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9 심사청구를 거쳐 94.2.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1층 및 2층은 목욕탕으로 직영하고 나머지는 임대하다가 토지·건물 및 임대보증금등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일부는 직영하고 나머지는 임대하였으나 양수인은 쟁점건물 전부를 임대만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사업(임대사업과 목욕탕업)과 양수인의 사업(임대업)간에는 사업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사업을 포괄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포함한 사업을 포괄양도시켰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OOO·OOO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593.4㎡ 및 그 지상의 쟁점건물을 양도하기로만 약정하였을 뿐 “전세보증금을 은행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빈란”으로 되어 있으며, 은행융자원리금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도 특약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위 토지와 쟁정건물을 양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포함한 사업(청구인이 직영하던 목욕탕업 및 쟁점건물 임대업)을 포괄 양도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쟁점건물을 양수한 청구외 OOO 외 2인이 쟁점건물을 양수한 후 임대업만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라. 적용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는 상법상 영업양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영업양도는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가 그러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는 일반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나 종전의 영업조직이 그대로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것인데 이 건 경우에는 청구인들이 위 사실관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쟁점건물을 단순히 양도한 것이지 사업을 포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