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과세관청과 변호사협회가 협의한 사건별 기준금액대로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그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사건수임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이 확인되었다하여 그 확인된 금액으로 수입금액을 경정·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0853 선고일 1994-06-20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