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0839 선고일 1994-05-19

[요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날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 바, 당초 처분은 위법함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3.9.16 결정고지한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12,370원의 처분은 경기도 김포군 통진면 OO리 OOOO 소재 대지 496㎡의 취득시기를 91.6.29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통진면 OO리 OO 소재 대지 4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6.29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92.5.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6.3.25 취득하여 92.5.6 양도한 것으로 보아 93.9.16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12,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9 심사청구를 거쳐 94.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등기부상 92.5.6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91.6.29 사망한 청구인의 부(父) OOO이 청구외 OOO에게 86.6.21 1,9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86.7.17 잔금을 받았으므로 86.7.17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잔금청산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제시가 없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약정일과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인 92.5.6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6.7.17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입증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1,900,000원에 매매하기로 86.6.21 매매계약을 체결한 내용의 매매계약서 사본과 86.7.17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사본, 청구외 OOO이 92.2.27 청구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소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 건 매매계약서등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인 92.5.6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1.6.29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날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 바, 그 취득시기를 86.3.25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