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날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 바, 당초 처분은 위법함
[요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날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 바, 당초 처분은 위법함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3.9.16 결정고지한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12,370원의 처분은 경기도 김포군 통진면 OO리 OOOO 소재 대지 496㎡의 취득시기를 91.6.29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통진면 OO리 OO 소재 대지 4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6.29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92.5.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6.3.25 취득하여 92.5.6 양도한 것으로 보아 93.9.16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12,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9 심사청구를 거쳐 94.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등기부상 92.5.6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91.6.29 사망한 청구인의 부(父) OOO이 청구외 OOO에게 86.6.21 1,9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86.7.17 잔금을 받았으므로 86.7.17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잔금청산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제시가 없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약정일과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인 92.5.6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