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1993.1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0,106,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