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항공사진 판독결과 감귤을 식재한 농지와 경작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농도로 인정되어 일부 경정해야함
[요지] 항공사진 판독결과 감귤을 식재한 농지와 경작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농도로 인정되어 일부 경정해야함
[주 문] 제주세무서장이 1993.6.16 청구인에게 과세한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41,998,690원의 처분(1994.7.18 방위세 41,396,480원으로 경정결정)은 제주도 제주시 OOO동OOOOO 임야 5,025㎡중에서 1994.7.18 처분청에서 방위세를 과세한 임야 3,761㎡중 1,350㎡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도로 보아 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OO 임야 5,025㎡를 1990.9.25~1991.12.19 기간에 OOOOOO공사에 협의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중 과수원으로 인정한 1,213㎡를 제외한 잔여토지 3,8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임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993.6.16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41,998,690원을 과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1991.12.19 제주시에 협의양도한 토지 51㎡를 차감한 토지 3,761㎡에 대하여 1994.7.18 방위세를 41,396,480원으로 경정결정)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0.27 심사청구를 거쳐 199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실지로는 자경하고 있는 과수원과 농로임이 항공사진과 OOOOOO공사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야로 보아 방위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원부에 과수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없으며 토지특성조사표에서도 임야로 조사된 사실이 나타날 뿐 아니라 OOOOOO공사 제주지사장의 수용토지에 관한 사실확인에 의하더라도 수용일 현재 사실상 임야임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를 임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제주시장이 도시 46820-1486 (1994.6.2)호로 당심에 제시한 쟁점토지의 수용당시 현황에 의하면 “1990.4.2~1990.6.20까지 관내 개별토지가격산정을 위한 조사원의 토지특성조사 당시 쟁점토지는 사실상 농지내 농로 및 주변에 방풍림을 비롯한 유실수·관상수등이 식재되어 있었으나, 농도와 과수원 또는 전으로 분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용도구분이 모호하여 공부상지목으로 조사하였음”이라고 회신하고 있고,
(2) OOOOOO공사 제주지사장은 토공 제주 용1611-741(1993.10.26)호로 “쟁점토지는 제주일도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로서 일부는 과수목, 일부는 감나무등 유실수와 방풍림·소채류등이 식재되어 있었으나 나머지는 농도로 사용되고 있었음”이라고 당심에 회신하고 있으며,
(3)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 소재 주식회사 OO항공에서 판독한 1988년 8월에 촬영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제주시장이 제주시 도시 58430-1469 (1994.6.2)호로 당심에 회신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항공사진 판독내역 사용구분 면적(㎡) 비 고 감귤식재 도로(농도) 일반경작지등 1,250 1,350 2,425 처분청에서 1,213㎡를 농지 인정 경작지, 유실수 및 꽃나무 식재 계 5,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