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8년이상 자경한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0829 선고일 1994-08-16

[요지] 항공사진 판독결과 감귤을 식재한 농지와 경작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농도로 인정되어 일부 경정해야함

[주 문] 제주세무서장이 1993.6.16 청구인에게 과세한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41,998,690원의 처분(1994.7.18 방위세 41,396,480원으로 경정결정)은 제주도 제주시 OOO동OOOOO 임야 5,025㎡중에서 1994.7.18 처분청에서 방위세를 과세한 임야 3,761㎡중 1,350㎡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도로 보아 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OO 임야 5,025㎡를 1990.9.25~1991.12.19 기간에 OOOOOO공사에 협의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중 과수원으로 인정한 1,213㎡를 제외한 잔여토지 3,8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임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993.6.16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41,998,690원을 과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1991.12.19 제주시에 협의양도한 토지 51㎡를 차감한 토지 3,761㎡에 대하여 1994.7.18 방위세를 41,396,480원으로 경정결정)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0.27 심사청구를 거쳐 199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실지로는 자경하고 있는 과수원과 농로임이 항공사진과 OOOOOO공사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야로 보아 방위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원부에 과수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없으며 토지특성조사표에서도 임야로 조사된 사실이 나타날 뿐 아니라 OOOOOO공사 제주지사장의 수용토지에 관한 사실확인에 의하더라도 수용일 현재 사실상 임야임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를 임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 제5조 제2호·제3호 (나)·제4호·제5호 (나) 내지 (마)·제6호 (다) 내지 (마) 및 (차) 또는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5조에서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제6호『양도소득』에 있어서는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 “영 제14조 제3항·제4항 및 제7항에서『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등을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1-2-19......5 제1항에서는 “영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1971.11.30 취득한 쟁점토지는 1989.12.7 제주일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건설부고시 제713호)되어 쟁점토지 주위에 소재하는 여타의 청구인 소유토지 및 청구인의 처 OOO의 소유토지와 함께 다음과 같이 OOOOOO공사 제주지사에 협의 양도되었다. 다 음 지 번 지 목 지적(㎡) 취득일 소유자 비 고 OOO동 OOO 〃 OOO 〃 OOO 〃 OOO 〃 OOO 〃 OOOOO 〃 OOO 〃 OOOOO 〃 OOOOO 〃 OOO 과수원 〃 〃 전 과수원 임 야 〃 과수원 임 야 묘 지 251 112 641 40 5,054 5,025 1,002 2,770 274 63 88.12.24 80.5.22 〃 82.12.30 81.1.23 71.11.30 80.3.4 〃 〃 88.12.24 OOO 〃 〃 〃 〃 〃 OOO 〃 〃 〃 쟁점토지 계 15,232 청구인은 위에서 게기한 청구인 세대가 소유하는 농지를 자경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중 일부는 농도로 사용하고 잔여토지는 감귤나무, 채소등을 재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야로 인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1) 제주시장이 도시 46820-1486 (1994.6.2)호로 당심에 제시한 쟁점토지의 수용당시 현황에 의하면 “1990.4.2~1990.6.20까지 관내 개별토지가격산정을 위한 조사원의 토지특성조사 당시 쟁점토지는 사실상 농지내 농로 및 주변에 방풍림을 비롯한 유실수·관상수등이 식재되어 있었으나, 농도와 과수원 또는 전으로 분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용도구분이 모호하여 공부상지목으로 조사하였음”이라고 회신하고 있고,

(2) OOOOOO공사 제주지사장은 토공 제주 용1611-741(1993.10.26)호로 “쟁점토지는 제주일도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로서 일부는 과수목, 일부는 감나무등 유실수와 방풍림·소채류등이 식재되어 있었으나 나머지는 농도로 사용되고 있었음”이라고 당심에 회신하고 있으며,

(3)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 소재 주식회사 OO항공에서 판독한 1988년 8월에 촬영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제주시장이 제주시 도시 58430-1469 (1994.6.2)호로 당심에 회신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항공사진 판독내역 사용구분 면적(㎡) 비 고 감귤식재 도로(농도) 일반경작지등 1,250 1,350 2,425 처분청에서 1,213㎡를 농지 인정 경작지, 유실수 및 꽃나무 식재 계 5,025

  • 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항공사진 판독결과 나타난 감귤식재부분 면적인 1,250㎡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위 판독면적과 거의 같은 면적인 1,213㎡를 감귤을 식재한 농지로 이미 확인하였고, 항공사진 판독결과 확인된 농도면적 1,350㎡는 청구인 세대가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도로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유실수와 꽃나무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이 관상수와 방풍림등으로 판명되어 농작물 경작지인 농지로는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