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과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면 쟁점토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0820 선고일 1996-06-17

[요지] (내용없음)

[주 문]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며 위 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