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함.
[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 담당공무원(9급 OOO)이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93.7.9 직접교부 하였음이 처분청 제시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날로부터 60일내인 93.9.7 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3.10.27 심사청구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이며 또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