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제대상 매입세액 중 이 건 처분시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93.2.19의 중도금분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공제대상 매입세액 중 이 건 처분시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93.2.19의 중도금분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4전0284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3.9.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3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8,339,300원의 과세처분은 93.2.19자 매입세액 3,490,909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2.11.20 OO정공과 도급금액 1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기계장치 납품 및 설치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계약시에 총대금의 40%를 지급하고 중도금은 공정이 70% 이상일 때 30%를 지급하며 잔금은 검사완료후 10일 이내에 30%를 지급한다고 약정함에 따라 92.11.20 계약금 43,200,000원, 93.2.19 중도금 38,400,000원, 93.5.10 잔금 50,400,000원(동 금액들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을 지급하고 같은날(93.5.10) 공급가액 120,000,000원, 매입세액 12,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 받았다. 처분청은 이 건의 기계장치 납품 및 설치계약내용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한 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하나 잔금지급시 총도급금액 12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액 81,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93.9.16 청구법인에게 93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8,339,3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5 심사청구를 거쳐 94.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게 되어 있을 뿐 거래사실은 세금계산서 기재대로 확인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사실상의거래시기가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면 거래사실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92누4574, 93.2.9)에 따라 이 건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93년 제1기 과세기간에 지급한 중도금 38,400,000원과 잔금 50,4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OO정공과 체결한 기계장치 납품 및 설치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에 지급하였음에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에 작성하지 아니하고 잔금지급시에 공급가액 전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받았으므로 계약금 및 중도금지급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급계약조건에 따라 시공사인 OO정공에 전시한 바와 같이 92.11.20, 93.2.19, 93.5.10 등 3회에 걸쳐 공사대가를 지급하고 93.5.10 공급가액을 120,000,000원, 매입세액을 12,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 12,000,000원의 환급신청을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각각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데도 잔금을 지급한 93.5.10에 위 공사대가(공급가액)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제출하였다고 하여 위 잔금을 제외한 대가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2) 청구법은 92.11.20 OO정공과 도급금액 1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기계장치 납품 및 설치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계약시에 총대금의 40%를 지급하고 중도금은 공정이 70% 이상일 때 30%를 지급하며 잔금은 검사완료후 10일 이내에 30%를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서와 청구인의 어음기입장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기계장치납품 및 설치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OO정공에게 92.11.20 계약금 43,200,000원, 93.2.19 중도금 38,400,000원, 93.5.10 잔금 50,4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따라서, 당해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자, 공급대상(용역), 공급가액등이 실제의 거래와 일치하고, 다만 그 공급시기가 잔금지급일로 오인되어 작성 교부되었음을 알 수 있다.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제2호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제3호에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제22조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등의 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서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하나로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4) 같은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는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며, 위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방식을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전단계세액공제법은 어떤 거래단계의 부가가치와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산정하고 다음은 매입액에 세율을 곱하여 매입세액을 계산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과세기간 단위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과세방식이다. 이와 같은 전단계세액공제방법의 부가가치세는 거래가 있을 때마다 품목별 또는 용역별로 공급가액과 세액등이 표시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한 수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하고 있는 바, 그 교부일(작성년월일)이 공급시기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위 법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장기건설공사, 신축건물의 분양, 규모가 큰 기계나 기구의 제작등의 경우와 같이 “거래단위는 하나”이지만 재화나 용역이 완성될 때까지는 오랜시일이 필요하여 재화가 인도되거나 사용되기 전, 또는 용역이 제공완료되기 전 기성부분의 측정, 일의 진척도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기성부분, 일의 진척도를 측정하기 어렵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에 다만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이거나, 완성된 건물의 매매와 같이 통상적으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등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가 장기간인 “장기매매계약인 경우의 특수한 거래”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런데 통상적인 재화의 공급의 경우 재화의 이동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그 공급시기가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며, 용역의 공급의 경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등이 사용되는 때”로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에서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그 “거래단위는 하나”이지만, 그 대가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므로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것이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통상적인 공급으로 보아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등이 사용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등 그 공급 시기를 가리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4)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관계법령등을 종합하여 보면,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원래는 그 “거래단위가 하나”이지만 단위별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대가의 지급시기를 그 공급시기로 보도록 함으로써 공급시기에 관한 관련규정이 복잡 난해하여 착오를 불러 일으키기 쉬운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이라는 부가가치세의 기분틀에서 볼 때 위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가 분할하여 지급되는 때마다 이를 공급시기로 보지 아니하여 다소 그 공급시기와 달리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에도 그 교부시기가 거래단위가 하나인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이거나 적어도 완료되는 때이고 그 공급시기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는 것이라면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 한하여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법리해석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