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그의 父 ○○로 부터 141,668,930원을 현금증여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0780 선고일 1994-04-29

[요지]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89년도중 그의 父 OOO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 OOO가 89.5월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청구인의 OOO OO 대출금 50,000,000원 및 전세보증금등 개인채무액 20,950,000원을 청구인을 대신하여 변제하여 주었으며 또한 부동산 양도시 청구인 명의의 건물댓가로서 청구인이 그의 父 OOO로 부터 받은 75,000,000원 중 기준시가로 안분OO한 청구인 지분 초과분(65,718,930원)을 청구인이 그의 父 OOO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9.16 청구인에게 증여세 58,540,390원 및 동방위세 10,051,8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7 심사청구를 거쳐 94.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장남으로서 동생들의 교육비와 결혼비용 등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대출을 받아 동 비용 등에 충당한 것임에도 사실과 다른 확인서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전세보증금 및 개인채무등도 청구인 집안의 생활비등으로 지출되어 이를 청구인의 父 OOO가 변제한 것임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동생인 OOO이 임의로 청구인 소유 건물을 철거하므로서 물심양면의 타격을 받게 되어 이를 보상하는 대가로 75,000,000원을 받았음에도 청구인 건물지분에 해당하는 일부금액을 제외한 65,718,93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받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등 개인채무는 청구인 가족전체의 생활비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제시가 없으며 청구인 동생 OOO이 청구인 소유 건물을 일방적으로 강제철거하므로서 75,000,000원을 그의 父 OOO로 부터 받은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그의 父 OOO로 부터 141,668,930원을 현금증여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그의 父 OOO로 부터 현금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가 각각 93.6.4 과 93.5.21 세무공무원에게 제시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던 중 87.4.6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여 그의 父 OOO 보증하에 OOO OO로 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하였으며 위 채무를 청구인의 부친이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변제하였고 청구인 명의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 청구인의 채무 20,950,000원도 청구인의 父 OOO가 변제하여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 父 OOO가 양도한 토지위에 청구인 명의 건물이 있어 이의 철거대가로 75,000,000원을 받아 청구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인 반면, 청구인은 동생들의 교육비·결혼비등 생활비로 대출금을 사용하였다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은 청구인 父 OOO와 같은 가옥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동생들도 이미 결혼으로 분가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대출금을 생활비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이외에도 청구인과 그의 父 OOO 확인서를 번복할 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반증자료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