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견임.
[요지]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89년도중 그의 父 OOO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 OOO가 89.5월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청구인의 OOO OO 대출금 50,000,000원 및 전세보증금등 개인채무액 20,950,000원을 청구인을 대신하여 변제하여 주었으며 또한 부동산 양도시 청구인 명의의 건물댓가로서 청구인이 그의 父 OOO로 부터 받은 75,000,000원 중 기준시가로 안분OO한 청구인 지분 초과분(65,718,930원)을 청구인이 그의 父 OOO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9.16 청구인에게 증여세 58,540,390원 및 동방위세 10,051,8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7 심사청구를 거쳐 94.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장남으로서 동생들의 교육비와 결혼비용 등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대출을 받아 동 비용 등에 충당한 것임에도 사실과 다른 확인서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전세보증금 및 개인채무등도 청구인 집안의 생활비등으로 지출되어 이를 청구인의 父 OOO가 변제한 것임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동생인 OOO이 임의로 청구인 소유 건물을 철거하므로서 물심양면의 타격을 받게 되어 이를 보상하는 대가로 75,000,000원을 받았음에도 청구인 건물지분에 해당하는 일부금액을 제외한 65,718,93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받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등 개인채무는 청구인 가족전체의 생활비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제시가 없으며 청구인 동생 OOO이 청구인 소유 건물을 일방적으로 강제철거하므로서 75,000,000원을 그의 父 OOO로 부터 받은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