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첫째, 1농지가 종중소유재산인지 여부와,둘째, 2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셋째, 3농지가 묘토인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0706 선고일 1994-12-14

[요지] 쟁점3농지는 종중의 분묘소재지인 경기도 군포시 ○○동 ○○로부터 상O히 먼 위치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묘토인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슴.

[주 문]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1.7.12 사망함으로 인하여 청구인들(OOO, OOO, OOO)에게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을 2,196,718,442원으로 하여 93.8.2 청구인들에게 ’91년도귀속 상속세 515,892,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청구인별 고지세액 청구인별 고 지 세 액 피상속인과의 관계 OOO 221,833,920 자 OOO 147,029,450 처 OOO 147,029,450 자 또한, 처분청은 93.9.10 상속재산가액을 2,043,976,542원으로 하여 위 상속세 고지세액을 287,593,510원(228,299,310원 감액경정)로 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9.27 심사청구를 거쳐 94.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OO리 OOOOO, 전 499㎡, OOOOO 전 4,750㎡, OOOOO 전 9,706㎡ 및 OOOOO 전 628㎡『합계 15,583㎡(이하 “쟁점1농지”라 한다)』는 등기부상으로는 그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종중소유농지로서 91.9.20 권리자를 OOO씨 OOOOOOO파 OOO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매매, 증여, 양도 등 일체처분 행위금지)을 받은 바 있고, 93.7.23 동 법원으로부터 93.6.9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2) 경기도 군포시 O동 O OOO 임야 8,347㎡ 중 1/3(이하 “쟁점2임야”라 한다)에는 선대의 분묘가 옛날부터 소재하고 있었으나 동 임야가 89.9.30 OO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위 분묘를 군포시 O동 O OOOO로 이장한 것이므로 현재는 분묘가 소재하고 있지 않으나 쟁점2임야에는 백여년전부터 분묘가 조성되어 있었던 곳이므로 금양임야에 해O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3) 경기도 화성군 매송면 OO리 O,OOOOO 답 1,636㎡ 중 1/3 및 O,OOO 답 2,922㎡ 중 1/3(합계 495.6평 이하 “쟁점3농지”라 한다)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묘토인 농지에 해O되고 청구인 OOO는 OOOOOOO군의 11대 종손으로 종중구성원과 함께 위 농지에서 생산되는 수확물로 선대조의 시제 및 기제사를 지내고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1농지가 원래부터 종중소유로 종중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림수산부예규 164호(92.6.14)에 의거 종중이 농지를 취득하여 신규로 위토를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종중의 소유로 될 수 없고, 따라서 등기부상의 소유권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계속되어 있는 한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O하고,

(2) 쟁점2임야가 금양임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임야에는 분묘가 소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금양임야라고 볼 수는 없으며,

(3) 쟁점3농지는 종중의 분묘소재지인 경기도 군포시 O동 O OOOO로부터 상O히 먼 위치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묘토인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첫째, 쟁점1농지가 종중소유재산인지 여부와, 둘째, 쟁점2임야가 금양임야에 해O되는지 여부, 셋째, 쟁점3농지가 묘토인 농지에 해O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는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1008조의3에서는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재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35-2...8-2에서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민법 제100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는 분묘를 기준으로 분묘의 수에 따라 계산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1정보이내로 한정한다.

2. 분묘에 속한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사실상 묘제용자원인 위토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600평이내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농지가 종중소유재산인지 여부

(1) 사실관계 청구인이 제출한 수원지방법원 판결문(93가합 10371, 93.7.23)의 내용을 보면 쟁점1농지 및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OO리 OOO 대지 등 8필지의 대지 및 임야는 원래 종중의 소유인데 청구인 OOO의 증조부 청구외 망 OOO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여 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두었다가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가 6.25사변O시 소실되어 미등기상태로 있던 중 80.8.28 및 81.5.19 O시 시행되고 있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위 OOO의 자인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 및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 놓았던 것이므로 93.6.9(청구인들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1농지등을 청구인들은 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또한 쟁점1농지의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보면, 그 소유자는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91.9.2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권리자를 종중으로 하여 매매행위등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결정이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1농지가 상속재산이 아니고 종중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위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내용만으로 위 농지가 종중소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등기부상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종중이 농지를 취득하여 위토를 설정하는 것은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1950.5.22 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토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농림수산부 질의회신 농지51307-1095, 93.9.27) 위토로 신고되어 있지 않는 쟁점1농지는 종중소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1농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정O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2임야가 금양임야에 해O되는지 여부 쟁점임야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는지를 보면 OOOO공사 OO사업단이 발급한 수용편입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2임야에는 피상속인의 고조부모등의 선대의 묘소가 있었으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89.8.30 수용됨으로 분묘가 다른 곳으로 이장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91.7.12)현재 분묘가 소재하고 있지 않는 쟁점임야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 및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금양임야에 해O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3농지가 묘토인 농지에 해O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쟁점농지의 등기부내용을 보면 74.3.27 피상속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 중 OOO는 91.7.12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91.10.10 쟁점농지를 상속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위 OOO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91.7.12호주승계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농지는 그 면적이 1,519.3㎡(459.6평)이며, 청구인들 선대의 분묘의 소재지는 경기도 군포시 O동 O OOOO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OOO는 피상속인의 장남이고 호주승계자로서 민법 제1008조의3에서 말하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 해O되는 것으로 보이나, 쟁점3농지의 소재지는 경기도 화성군 매송면 OO리이고, 청구인들의 선대분묘의 소재지는 경기도 군포시 O동으로서 쟁점3농지는 분묘소재지와는 상O한 거리에 소재하고 있어 묘토에 속한 농지에 해O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동 토지가 묘토에 속한 농지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