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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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안양세무서장O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O득세 5,510,340원의 부과처분은 1990.1.1~1990.8.30 기간의 토지초과O득과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O득세법(법률 제4807호)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 O득에서 공제한 후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O를 기각한다. [O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