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2) 조건부 면제에 있어 조건불이행으로 당초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경우에는 동 방위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2) 조건부 면제에 있어 조건불이행으로 당초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경우에는 동 방위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년이상 계속 가동해온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 및 OOOOO 소재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90.11.28 양도하고 91.5.3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곳 OO동 OOOO OOOO OOOOO OOO 8,298.6㎡의 부지에 신공장(이하 “신공장”이라 함)을 92.5.12 시공하므로서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하였다하여 93.10.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807,564,430원에 대한 방위세 172,908,4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5 심사청구를 거쳐 94.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규정은 구공장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신공장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정책으로 청구인과 같이 단지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고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7항 제1호는 추징세액의 계산을 규정한 규정으로서 이는 법 제67조의 12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징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법 제67조의 12 제2항 각호의 어느 규정에도 적용되지 아니하는 청구인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므로 처분청의 감면배제 처분은 부당하다.
(3) 방위세법 제3조 제3항 (89.12.30 개정)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에 규정하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문화 되어있고 청구인의 경우 동 규정에 의거 발생된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세를 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내에 시공하여야 하는 감면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2) 조건부 면제에 있어 조건불이행으로 당초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경우에는 동 방위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에게 구공장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방위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
(1) 89.12.30 신설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는 제1항에서 개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그 추징되는 경우를 정한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0 제5항에서 제3항 제2호(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의 경우에 있어서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 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도록 그 면제조건, 즉 추징되지 아니하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구공장을 90.11.28 양도하고 신공장을 92.5.12 시공하고 92.12.30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건은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1)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뜻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 한하여 방위세를 비과세 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국세청예규 재일 46014-3212, 93.9.27 같은뜻) 위 법 규정의 면제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과 함께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