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화장실을 공동사용토록 되어 있어 각각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화장실을 공동사용토록 되어 있어 각각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87.9.1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8㎡를 취득하여 87.12.22 위 토지위에 주택(271.44㎡)을 신축한 후 88.1.28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한 즉시 양도하였다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3.7.15 청구인에게 88년 1기분 부가가치세 7,250,0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 심사청구를 거쳐 94.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단독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 아니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위 주택은 다가구 주택으로 허가된 주택이 아니며 청구인이 제시한 평면도에 의하면 각 세대별로 방과 부엌만 따로 있을 뿐 화장실을 공동사용토록 되어 있어 각각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