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단독주택을 신축한 즉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0591 선고일 1994-04-11

[요지] 화장실을 공동사용토록 되어 있어 각각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87.9.1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8㎡를 취득하여 87.12.22 위 토지위에 주택(271.44㎡)을 신축한 후 88.1.28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한 즉시 양도하였다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3.7.15 청구인에게 88년 1기분 부가가치세 7,250,0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 심사청구를 거쳐 94.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단독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 아니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위 주택은 다가구 주택으로 허가된 주택이 아니며 청구인이 제시한 평면도에 의하면 각 세대별로 방과 부엌만 따로 있을 뿐 화장실을 공동사용토록 되어 있어 각각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단독주택을 신축한 즉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 판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회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인 바, (대법 90누 1045, 90.9.25 및 국심 90서 2429, 91.3.21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은 87.12.22 주택을 신축하여 88.1.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신축한 주택은 다가구용 주택이 아니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단독주택 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세대가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계, 신축된 주택도 아니고 또한 청구인은 87~91기간중 부동산을 14건 취득하고 19건 양도하였음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더욱이 주택신축후 동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다가구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을 신축,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