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상속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0559 선고일 1994-05-19

[요지]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납세의무를 승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양도대금을 하루만에 처분할 수는 없다고 보이고 달리 반증이 없는한 그 양도대금은 상속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고지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8.1.20 사망한 망. OOO의 상속인인데,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 대지 31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8.1.19 매매를 원인으로 88.2.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93.10.18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양도소득세 50,470,660원 및 동 방위세 10,094,1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5 심사청구를 거쳐 94.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77.12.10 취득당시 실질 소유자 OOO이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둔 재산이므로 88.2.5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상양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신탁재산의 명의환원에 불과하다. 설사 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OOO으로 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승계할 수 없으며, 상속개시 시점으로 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88.1.19 “매매”를 원인으로 88.2.5 소유권이 이전 되었으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하고 상속개시일(88.1.20) 하루전에 매매되어 동 양도대금이 현금으로 상속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88.2.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인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 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4 제1항 제2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당해세액에 대하여 그 납부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 OOO이 77.12.10 취득하여 사망 하루전인 88.1.19 매매를 원인으로 88.2.5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살피건데 첫째, 청구인은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상양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신탁재산의 명의환원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반증이 없는 한 OOO이 77.12.10 취득하여 10년이상 자기소유로 관리하여 온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설사 양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납세의무를 승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일 하루전에 양도되었으며, 사회통념상 피상속인이 그 양도대금을 하루만에 처분할 수는 없다고 보이고 청구인도 그에 대한 객관적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한 그 양도대금은 상속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전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셋째,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납세의무가 상속개시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4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하여야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법령해석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