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이농일 이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0554 선고일 1994-05-19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인천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고지한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처분은 소재 전 00㎡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