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인천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고지한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처분은 소재 전 00㎡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