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청구외 ○○생명보험(주)에 지급하였다는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0541 선고일 1994-04-30

[요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를 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OO.8.19 청구인에게 한 91년도분 종합소득세 39,802,5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생명보험(주)에 지급한 대출금이자 40,072,138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4.1 청구외 OOO으로부터 OO전자 OO대리점을 인수하여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91년귀속 종합소득세를 92.5.30 서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청구인이 수입금액 54,848,231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39,802,590원을 OO.8.19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9.10 이의신청, OO.11.9 심사청구를 거쳐 94.1.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합산표에 의하여 청구인이 지급받은 장려금등 총액 94,542,235원 중 신고누락한 54,848,231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위 누락 장려금등 중 40,072,138원은 대리점이 물품을 신용판매하고 그 금액만큼을 OO생명보험(주)로부터 대출받아 OO전자(주)에 입금시키면 신용판매대금의 조기입금에 따른 장려금(이하 “신판대출 입금분 할인액”이라 한다)으로 본사에서 대리점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위 OO생명보험(주)로부터의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동일한 금액이며 OO전자(주)가 이를 OO생명보험(주)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직접지급하여 당해 장려금과 지급이자는 청구인이 수취하고 납부하는 금액이 아니며, 여타 장려금이나 매입할인과는 달리 현금이나 외상매입금의 변동을 일으키는 거래가 아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하였는 바, 처분청은 신판대출입금분할인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였으나 이에 대응하는 비OO OO생명보험(주)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지급받아 신고누락한 장려금등 54,848,231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외상매입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입할인과 상대편으로부터 받은 보금, 장려금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용판매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하는 거증자료가 없고 결산서, 장부기장에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지급이자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비용으로 공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청구외 OO생명보험(주)에 지급하였다는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외상매입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입할인액과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보금·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다만, 법 제48조 제10호의 이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총수입금액 54,848,231원은 신판대출입금분할인액 40,072,138원, 에이스(ACE)고객관리지원비 5,779,000원, 농협판매장려금 7,599,810원, 기타 1,397,283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청구인의 소득합산표상의 소득자료발생내용과 이와 일치하는 OO전자(주)의 장려금 매출할인 지급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누락수입금액중 신판대출입금분할인액 40,072,138원의 발생 및 지급경위를 살펴보면, ①청구인(OO전자 대리점)이 구매자에게 전자제품을 신용판매하여 신용판매채권이 발생하면 ②당해 신용판매채권을 담보로 OO생명보험(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이하 “신용판매대출”이라 한다)받아 이를 OO전자(주)에 입금하며 ③OO전자(주)는 신용판매채권금액을 조기에 입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신용판매대출금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신판대출입금분할인액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며 ④동 금액은 신용판매대출금의 이자로 지급하도록 하며, 위 대출 및 이자의 지급은 OO전자(주)가 대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신판대출입금분할인액 및 신용판매 대출금이자는 청구인에게 지급되고 청구인이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OO전자(주)가 대행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OO전자(주)간에 체결한 신용판매취급약정서 제7조 및 OO전자(주)와 OO생명보험(주)간에 체결된 대리점대출거래협약서 제1,2,4,5조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중 신판대출입금분할인액의 발생은 신용판매대출금 입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지급이자는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신판대출입금분할인액이라는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 OO생명보험(주)에 지급한 신용판매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OO생명보험(주)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대출원리금 지급계산서 및 영수증원본에 의하여 신판대출입금분할인액과 동일한 금액인 40,072,138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며[동 영수증에는 차입자 명의가 OO대리점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내용, 차입금의 승계확약서, 대리점 코드(OOOOO)등에 의하여 차입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에는 수입금액 신고누락된 신판대출입금분할인액등은 물론 신용판매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도 기장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91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에도 지급이자 항목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위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91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기장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신용판매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를 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