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OO리 O OOOOO 소재 골프장(OOOO컨츄리크럽)건설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196,700,000원(92.1기 1,381,000,000원, 92.2기 815,7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매입세액 2,196,700,000원중 399,520,320원(92.1기 271,111,602원, 92.2기 128,408,718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으로 규정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93.8.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92년 제1기분 311,063,310원과 92년 제2기분 154,090,4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0 심사청구를 거쳐 94.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일 경우에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과세사업일 경우에는 면세재화를 공급받더라도 매입세액을 의제하여 공제하도록 되어있는 바(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골프장업은 과세사업이고 골프장설치에 따른 토목공사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대상 매입세액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말하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이란 택지나 간척지등 토지만을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골프장설치공사는 토지의 조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코스라는 특수한 운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의 일부인 토목공사이므로 이를 토지의 조성에 관련된 자본적지출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하는 잘못된 세법해석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91.12.31 신설된 법규정으로서 그 개정이유를 보면,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이므로 토지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인 바, 청구법인의 골프장 설치에 대한 토목공사가 토지의 조성만을 위한 필수적 공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토목공사는 필연적으로 토지의 조성을 위하여 발생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진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의 골프장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4호에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 건 과세에 앞서 골프장건설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196,700,000원중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1,410,100,000원(92.1기 998,900,000원: 92.2기 411,200,000원)을 추정하여 그 금액중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지의 여부를 해명하도록 청구법인에 요구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해명을 받아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매입세액 1,010,579,680원(주로 LAKE공사등과 관련된 것임)을 차감하고 그 나머지 399,520,320원만을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에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 399,520,320원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이므로 토지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91.12.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을 개정한 바 있고, 골프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동지, 재무부 부가 46015-21, 93.1.29)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쟁점매입세액 399,520,320원중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구축물등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쟁점매입세액과 관련한 공사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공사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설계도면등)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처분청의 과세내용에 의하면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과 관련없이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초 과세시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고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