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무효인 처분이 아니므로 일응 적법성이 추정되고, 따라서 이에 근거한 압류처분도 적법하다고 볼 수 있고, 국세징수법상의 압류해제사유도 없으므로 압류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임.
[요지]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무효인 처분이 아니므로 일응 적법성이 추정되고, 따라서 이에 근거한 압류처분도 적법하다고 볼 수 있고, 국세징수법상의 압류해제사유도 없으므로 압류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임.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93.6.29과 93.7.12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67,541,160원)는 이를 취소하고, 93.9.25 압류처분 또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동 OOO OOOOO OOOO O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93.6.29 청구외 OO기계(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국세(부가가치세 67,541,16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동년 7.1 반송되어 위 고지서를 93.7.12 다시 송달코자 하였으나, 주소불명등으로 동년 7.15 반송되어 위 고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93.9.25 청구인이 청구외 OOO전기(주)로 부터 지급받을 임금채권(급료)에 대하여 압류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1.11 심사청구를 거쳐 94.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 체납법인의 국세(부가가치세 67,541,160원) 체납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를 93.6.29 하였으나 93.7.1 장기폐문이라는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93.7.12 위 고지서를 2번째로 송달코자 하였으나 동년 7.15 주소불명이라는 사유로 반송되자 동년 9.25 청구인이 근무O인 청구외 OOO전기(주)로 부터 받을 청구인의 급료를 압류 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기록, 발송 및 반송된 우편물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93.9.25 청구인이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OOO전기(주)으로 부터의 받을 급료를 압류처분하자 그때 비로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지정된 사실을 알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3) 특히, 위 청구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조회한 바, 이 건 심판청구시(94.1.21)까지도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상태임을 위 처분청의 회신공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4) 따라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새로이 유효한 납세고지처분(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을 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납세고지처분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청구인이 그 후인 93.9.25에 이 건 납세고지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93.11.11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하여 동 납세고지 처분이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80누 271, 89.11.11 및 88누1264, 88.5.24 동지). 따라서 이 건 당초처분은 취소해야 함은 물론 압류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