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납세고지처분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0484 선고일 1994-06-22

[요지]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무효인 처분이 아니므로 일응 적법성이 추정되고, 따라서 이에 근거한 압류처분도 적법하다고 볼 수 있고, 국세징수법상의 압류해제사유도 없으므로 압류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임.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93.6.29과 93.7.12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67,541,160원)는 이를 취소하고, 93.9.25 압류처분 또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동 OOO OOOOO OOOO O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93.6.29 청구외 OO기계(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국세(부가가치세 67,541,16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동년 7.1 반송되어 위 고지서를 93.7.12 다시 송달코자 하였으나, 주소불명등으로 동년 7.15 반송되어 위 고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93.9.25 청구인이 청구외 OOO전기(주)로 부터 지급받을 임금채권(급료)에 대하여 압류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1.11 심사청구를 거쳐 94.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93.6.29 청구인을 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서를 고지하였다고 하나, 93.9.25 처분청인 북인천세무서가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므로서 비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며 그 이전에는 위 처분통지를 받은 바 전혀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위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흠결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적법한 절차를 거친 처분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주주가 아니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기계공업(주) 설립시 3백만원(총출자액의 6%)을 출자하였고 특수관계 있는자의 출자액이 36,000,000원으로 총출자액(50,000,000원)의 72%를 차지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위와같은 사실에 대한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법소정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92.11.11자로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며 압류처분은 별도의 처분으로서 불복대상은 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체납국세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국세징수법상 소정의 절차에 따라 압류한 것은 적법하며,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무효인 처분이 아니므로 일응 적법성이 추정되고, 따라서 이에 근거한 압류처분도 적법하다고 볼 수 있고, 국세징수법상의 압류해제사유도 없으므로 압류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언제 송달되었는지, 만약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청구인은 동 고지처분이 있은 것을 언제 알게되었는지, 그리고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동 납세고지처분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 압류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흠결이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고, 설령 적법한 절차를 거친 처분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하거나 배당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실질주주가 아니므로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처분청은 청구외 체납법인의 국세(부가가치세 67,541,160원) 체납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를 93.6.29 하였으나 93.7.1 장기폐문이라는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93.7.12 위 고지서를 2번째로 송달코자 하였으나 동년 7.15 주소불명이라는 사유로 반송되자 동년 9.25 청구인이 근무O인 청구외 OOO전기(주)로 부터 받을 청구인의 급료를 압류 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기록, 발송 및 반송된 우편물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93.9.25 청구인이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OOO전기(주)으로 부터의 받을 급료를 압류처분하자 그때 비로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지정된 사실을 알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3) 특히, 위 청구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조회한 바, 이 건 심판청구시(94.1.21)까지도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상태임을 위 처분청의 회신공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4) 따라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새로이 유효한 납세고지처분(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을 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납세고지처분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청구인이 그 후인 93.9.25에 이 건 납세고지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93.11.11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하여 동 납세고지 처분이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80누 271, 89.11.11 및 88누1264, 88.5.24 동지). 따라서 이 건 당초처분은 취소해야 함은 물론 압류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