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주 문] 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고,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이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제출한 특수우편물 수령증 및 반송 고지서 처리대장에 의하면 처분청은 93.8.5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고 93.8.9 반송되어 다시 93.8.11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후 65일이 되는 날인 93.10.15 심사청구를 하였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