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0440 선고일 1994-04-12

[요지] 과세특례적용 배제기준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적용되는데 청구인은 신규로 사업을 개설할 때에는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되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93.6.1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 대지 342.97㎡와 건물 1,013.6㎡를 취득하여 위 건물중 657.84㎡(이하 “쟁점임대건물”이라 한다)를 임대하면서 93.7.29 과세특례자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임대건물 면적이 199평으로 국세청장이 고시(제93-21호, 93.7.1)한 과세특례 배제기준인 150평 이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93.7.30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 이의신청, 93.10.26 심사청구를 거쳐 94.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임대건물을 청구외 OOO외 8인에게 임대보증금 225,000,000원, 월 임대료 500,000원에 임대하고 있는 바, 이는 1역년의 임대공급대가가 25,125,000원으로 과세특례자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 신청시 과세특례적용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이 임대건물 면적이 150평 이상이라고 하여 위치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국세청장이 고시한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의거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에 있어서 국세청 고시에 의거 수원세무서 관할 부동산의 경우 임대면적이 150평을 초과하면 과세특례 배제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쟁점임대건물 면적이 199평이므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부동산 임대면적이 150평 이상이라고 하여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4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역·사업의 종류·규모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청장은 93.7.1 과세특례배제기준을 고시(제93-21호)하였다.
  • 다.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임대건물은 657.84㎡로 199평이며, 국세청장이 93.7.1 고시한 과세특례배제기준을 보면 수원지역의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연건평 150평 이상이면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국세청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한 것으로 적법한 고시라 할 수 있고, 그 과세특례적용 배제기준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적용되는데 청구인은 신규로 사업을 개설할 때에는 위 고시에 의거 과세특례적용이 배제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