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4경0435 선고일 1994-06-14

[요지]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사자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 전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1993.6.17과 1993.8.18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처분하였고 당해 법인은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재무부장관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의 영업을 양수한 법인으로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는 청구법인과 별개의 법인으로서 두 법인은 법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아니라 납세의무가 자동승계되는 관계에도 있지 아니하여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사자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