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
[요지]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1.10.31~92.3.30 기간동안 OO석유주식회사로부터 16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750,040,455원, 세액 75,004,045원)를, 92.4.2~92.6.29 기간동안 OO석유주식회사로부터 44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29,899,547원, 세액 32,989,920원)를, 92.10.4~92.12.28 기간동안 OO유화주식회사로부터 17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0,002,227원, 세액 15,000,223원)를, 91.1.1~91.11.31 기간동안 합자회사 OO산업으로부터 17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11,150,075원, 세액 41,115,029원)를, 92.7.2~92.12.26 기간동안 OO석유주식회사로부터 57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80,015,835원, 세액 68,001,583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93.7.3 부가가치세 273,475,850원(91/1 24,612,510원, 91/2 66,611,520원, 92/1 83,984,540원, 92/2 98,267,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30 이의신청을, 93.10.26 심사청구를 거쳐 94.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하면서 불안정한 상태에서 세무조사등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만 회피하고자한 OO석유등 거래상대방의 거짓진술만을 유일한 과세근거로 삼고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세금계산서, 산업폐기물 운반차량운행일지등의 제 증빙서류를 무시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도 배척하고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세금계산서등 제증빙중 이 건 과세된 부분은 명백한 허위임이 들어났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