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0422 선고일 1994-04-12

[요지]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1.10.31~92.3.30 기간동안 OO석유주식회사로부터 16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750,040,455원, 세액 75,004,045원)를, 92.4.2~92.6.29 기간동안 OO석유주식회사로부터 44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29,899,547원, 세액 32,989,920원)를, 92.10.4~92.12.28 기간동안 OO유화주식회사로부터 17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0,002,227원, 세액 15,000,223원)를, 91.1.1~91.11.31 기간동안 합자회사 OO산업으로부터 17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11,150,075원, 세액 41,115,029원)를, 92.7.2~92.12.26 기간동안 OO석유주식회사로부터 57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80,015,835원, 세액 68,001,583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93.7.3 부가가치세 273,475,850원(91/1 24,612,510원, 91/2 66,611,520원, 92/1 83,984,540원, 92/2 98,267,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30 이의신청을, 93.10.26 심사청구를 거쳐 94.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하면서 불안정한 상태에서 세무조사등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만 회피하고자한 OO석유등 거래상대방의 거짓진술만을 유일한 과세근거로 삼고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세금계산서, 산업폐기물 운반차량운행일지등의 제 증빙서류를 무시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도 배척하고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세금계산서등 제증빙중 이 건 과세된 부분은 명백한 허위임이 들어났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정당 여부 먼저 처분청의 이 건 과세근거를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중 OO석유(주)와의 거래분은 동법인의 대표이사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OO석유(주) 및 OO유화(주)와의 거래분은 동 법인들의 대표이사의 거래사실도 세금계산서 발행사실도 없다는 확인서와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합자회사 OO산업(상호변경: OO석유)과 OO석유(주)와의 거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는 확인서를 각각 징취하고 이를 근거로 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은 처분청이 위와 같은 근거로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OO석유(주), OO석유(주), (합)OO산업, OO석유(주)로부터 동 법인들이 당초 처분청에 확인한 내용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각각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이나, 전시한 거래가 사실이라면 이 건 거래금액이 고액인 점으로 보아 그 대금이동상황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될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은 위 확인서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거래상대방이 당초 처분청에 확인한 확인서도 사실과 달리 거짓진술 할 수 밖에 없었음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전시한 법조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은 잘못이라 볼 수 없다.
  •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