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아니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요지] 청구인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아니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 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5.7.21 청구인의 부 OOO의 사망과 관련된 상속세 78,064,000원 및 동 방위세 14,193,450원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 하였는 바, 청구인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아니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