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아파트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0414 선고일 1994-05-23

[요지] 쟁점아파트를 영리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O동 OO OO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7.5.22 장인인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하며, 청구인 지분은 1/2임)를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이를 90.5.1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등의 쟁점아파트의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93.7.20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32,398,120원 및 동 방위세 6,575,9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6 심사청구를 거쳐 93.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한바 없고, 또한 쟁점아파트 취득 후 청구외 OOO이 주민등록은 이전하지 않았지만 실제 거주하였으며 당해 거주 사실이 우편물등에 의해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이외에 87.4.22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 OOOOO OO OOOO를 취득하여 90.12.31 양도하는 등 수건의 부동산거래 사실이 있음을 볼때 계속성 반복성이 있다고 보며, 또한 거주이전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에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7.5.22 장인인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이를 90.5.1 양도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양도이외에 86.9.17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 OOOO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87.5.6 양도하는등 수건의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일반적으로 부동산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또는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부동산거래 관련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85~92년도 중에 9회에 걸쳐 32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7회에 걸쳐 26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직업이 의사인 점과 위와 같이 계속성·반복성을 갖고 부동산을 거래한 점으로 볼 때 위 OOO의 쟁점아파트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영리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 당초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