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은 이 건 상가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0406 선고일 1994-05-25

[요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허가신청시나 건축설계변경시에도 공동건축주로 되어 있었고, 쟁점건물이 완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시에도 청구인이 동 건물의 1/5을 소유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이 건 상가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 3,37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지하 3층, 지상 5층의 상가건물 19,138.555㎡(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주식회사 OO프라자 대표), OOO, OOO, OOO과 공동으로 91.2.2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93.3.24 쟁점건물을 위 사람들과 공동으로 소유권보존등기(청구인 지분 1/5)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분양판매한데 대하여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또한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93.6.16 청구인에게 별첨 고지세액 명세서와 같이 부가가치세등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30 이의신청 및 93.10.11 심사청구를 거쳐 94.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당시에 청구외 OOO(건축 및 분양업무 총괄자)에게 공동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더니 위 OOO은 청구인의 토지를 인수하고 토지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있는 것이고, 쟁점건물의 신축 및 분양업무에 청구인은 참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허가신청시나 건축설계변경시에도 공동건축주로 되어 있었고, 쟁점건물이 완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시에도 청구인이 동 건물의 1/5을 소유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이 건 상가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이 건 상가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는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이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사실관계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중 청구인의 지분은 쟁점토지는 1/5, 쟁점건물은 1/6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건물의 신축허가신청시에도 청구인은 위 OOO등과 공동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분양판매에 대한 사업자등록시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증상의 공동사업자는 청구외 OOO(주식회사 OO프라자 대표), OOO, OOO, OOO, OOO 등 5명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분양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는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93.3.24 쟁점부동산의 분양상 부도발생등 문제가 야기되어 쟁점부동산은 동 부동산의 피분양자들이 제기한 『매매, 양도, 저당권 및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금지』의 대상이 된 사실이 있는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 및 분양과 관련한 공동사업자 중의 한 사람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로서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판매사업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