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결정한 쟁점①토지의 거래가액(취득 6,000,000원, 양도 40,000,000원)과 쟁점②토지의 거래가액(취득 6,570,000원, 양도 12,100,000원)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0380 선고일 1994-04-06

[요지]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들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OO리 O OO 소재 임야 97,190㎡(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88.7.27 취득하여 88.11.19 양도한 바 있고 그리고 충청남도 서산군 팔봉면 OO리 O OOOO 임야 7,239.5㎡(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88.7.18 취득하여 89.5.23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거래를 투기거래(단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3.8.16 청구인에게 쟁점①토지거래분 ’89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910,810원 및 동 방위세 391,080원과 쟁점②토지거래분 ’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0,310,190원 및 동 방위세 4,062,030원을 각각 고지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4 심사청구를 거쳐 94.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이 건 거래들을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첫째, 쟁점①토지의 취득가액은 8,500,000원, 양도가액은 8,800,000원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둘째, 쟁점②토지는 교환에 의하여 양도되었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이 건 거래가액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하였던 바 청구인의 경우 첫째, 쟁점①토지를 6,000,000원에 취득하여 4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둘째, 쟁점②토지를 6,570,000원에 취득하여 12,1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들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처분청이 결정한 쟁점①토지의 거래가액(취득 6,000,000원, 양도 40,000,000원)과 쟁점②토지의 거래가액(취득 6,570,000원, 양도 12,100,000원)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가. 관련규정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을 모아보면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은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되어 있고, 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 나. 쟁점①토지거래가액을 살피건대, 처분청이 매도당사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6,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거래확인서를 징취하는 한편 매수당사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한테서 40,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거래확인서를 징취하여 이 건 취득가액을 6,000,000원, 그리고 이 건 양도가액을 40,000,000원으로 각각 결정하였던 데 반하여, 청구인은 단순히 8,500,000원에 취득하여 8,8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하였지 전시 확인서상 가액을 반증할 만한 거증자료나 그 주장의 가액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거래상대방이 작성한 전시 확인서상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쟁점②토지거래가액을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취득한 14,479㎡ 중 1/2지분에 상당하는 쟁점토지 7,239.5㎡를 청구외 OOO의 쟁점외토지(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OO리 O OOO 임야 5,800평)와 교환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매수당사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 7,239.5㎡를 12,1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확인서를 그리고 매도당사자인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전체면적 14,479㎡를 청구인에게 6,57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확인서를 각각 제시하고 있는 바,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였다고 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 들이기 어렵다. 다만, 처분청은 이 건 취득가액을 6,570,000원(14,479㎡가격)으로 결정하였던 바 이는 잘못된 결정으로 전시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위 면적의 1/2지분만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 또한 위 가액의 1/2지분에 해당하는 3,285,000원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렇게 결정하면 청구인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9조에 정하는 불이익금지변경원칙에 따라 더 이상의 심리를 생략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