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종전농지 양도 및 다른농지 취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0327 선고일 1994-04-09

[요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다른농지 소재지로 이전하고 실제는 가족과 함께 ○○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4.2.7 취득한 인천직할시 OO동 OOOO 답 5,246㎡(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91.9.9 양도하고 92.2.11 경기도 김포군 OO면 OO리 OOOOO 답 2,509㎡ 및 92.7.2 같은군 양촌면 OO리 OOOOO 답 3,422㎡(이하 “다른농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종전농지 양도사실에 대하여 93.7.20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46,771,3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7 심사청구를 거쳐 94.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친정이 옛날부터 OO에서 부농이어서 청구인은 결혼전부터 농사일을 도왔었고, 공무원인 남편의 월급으로 자녀 4명을 대학까지 마치기는 어려워서 행상, 커피숍, 포장마차, 정육점등을 하면서 돈이 모이면 인천 가까운 곳의 농지를 취득하여 농사일을 하였으며,

(2) 남편은 공무원 재직시부터 건강이 약하였고 최근에는 위암수술을 두차례나 받은 사실이 있는 바 남편의 건강문제로 공기가 맑은 김포군 OO면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농지도 거주지 가까운 곳의 것으로 대토하였으며, 현재 남편의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이 가까운 OO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OO에서 김포군 OO면 다른농지 소재지 까지는 20㎞이내이며, 장남 OOO은 OO면 OOOOO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도 농사철에는 장남과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종전농지 양도 및 다른농지 취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남편이 OOOO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로서 현재 주류도매업체인 주식회사 OO상사 대표이고, 청구인은 자경농민이라고 주장만 할 뿐 농지세 납세실적증명, 영농비용지급관계등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우며,

(2) 청구인과 장남 OOO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89.5.6 인천직할시 북구 OO동에서 다른농지 소재지인 김포군 OO면 OO리 O OOOOO로 이사하였으나, 남편 OOO와 아들 OOO, OOO등은 사실상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에 거주하고 있고, 이혼등 특단의 사유가 없는데도 청구인과 장남 OOO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다른농지 소재지로 이전하고 실제는 가족과 함께 OO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종전농지 양도 및 다른농지 취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의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농지의 대토를 위한 양도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기소유의 농지를 팔고 그 대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대토하기 위하여 양도한 토지(종전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OO협동조합원증명서, 농지개량조합비영수증, 농지세비과세사실증명원,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면서 자경농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자료는 자경한 자만이 발급받을 수 있는 증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증거로는 채택하기 어렵다.

(3) 청구인 세대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87.6.11 청구인 남편인 OOO와는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여 김포군 OO면 OO리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 남편 OOO는 77.10.7 이후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동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김포군에서는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남편인 OOO는 전직공무원(OO동장)으로서 현재 주류도매상을 경영하고 있는 점, 별도세대 구성후에 김포군 소재(양촌면, 통진면, 김포읍, OO면)의 농지를 11건이나 계속 취득한 사실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실제거주하면서 자경한 농민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은 83.6.22부터 92.7.1 쟁점토지의 취득까지 13회에 걸쳐 총 18필지의 전·답 등 농지 35,386.27㎡를 취득하여 7회에 걸쳐 13필지의 전·답 등 농지 19,306.01㎡를 양도한 사실이 있고, 이 건 대토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지이외에도 92.2.11 김포읍 OO리 OOOOO 소재 답 908㎡, OO면 OOOOO 소재 답 3,428㎡, OO면 OOOOO 소재 답 1,855㎡, 92.7.2 양촌면 OO리 OOO 소재 답 1,124㎡를 각각 취득하였음이 관계자료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는 바, 농지취득 및 양도가 빈번하고 그 규모와 새로 취득한 농지가 경작에 불편하게 읍·면소재지를 달리하여 산재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것이라고 사회통념상 믿기 어렵다.

(5)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의 대토를 위한 양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