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전문기술용역업체로부터 기계·금형설계·투시도 작성등의 용역을 하도급받아 설계·제도하여 납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임.
[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전문기술용역업체로부터 기계·금형설계·투시도 작성등의 용역을 하도급받아 설계·제도하여 납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임.
[참조결정] 국심1993서29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