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비과세 품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0320 선고일 1994-04-08

[요지] 범용성 있는 물품으로서 용도 및 중요한 특성상 노래방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비과세품목인 교육·훈련용 등으로 특수제작된 P.A 앰프라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광명시 OO O동 OOOOO에서 가청주파증폭기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가청주파증폭기중 P.A 앰프(OOO, OOOO O O)는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P.A 앰프 OOOO O O은 특별소비세법상 비과세 품목인 교육·훈련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1993.9.16 청구법인에게 특별소비세 38,541,790원, 교육세 11,562,53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0.18 심사청구를 거쳐 1994.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이 사건 P.A 앰프 (OOO OOOO O)는 통상 오디오용으로 사용하는 가청주파증폭기와 그 특성, 용도가 다른 것인데도, 처분청이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인 가청주파증폭기로 보아 특별소비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하는 이 사건 P.A 앰프는 스테레오식의 것으로, Low-impedance 및 High-impedance 단자가 부착되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Echo 회로 내장으로 마이크 신호의 품위있는 잔향효과 실현 및 다양한 음성다중 보조압력 단자와 음성신호를 다른 앰프에 연결하여 사용하는등 범용성 있는 물품으로서 용도 및 중요한 특성상 노래방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비과세품목인 교육·훈련용 등으로 특수제작된 P.A 앰프라고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관련법규정을 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5호(나)목에 “가청주파증폭기”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15를 특별소비세로 과세하도록 하되, 다만 교육·훈련등 대중의사전달용으로 특수제작된 피.에이.앰프 리파이어(하이임피이던스 단자가 붙은 것을 말한다)는 과세물품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는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액의 100분의 30을 교육세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한 P.A 앰프(OOO OOOO O)가 위 비과세 품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품설명서와 국세청장이 제출한 물품기술검토서(국세청, 기술연구소, 분석이 40710-559호 93.11.26)에 의하면 P.A OOOO O 는 Low, High 임피던스를 선택할 수 있는 단자를 부착하고 회로 설계방식이 스테레오로 되어 있어 Low 임피던스 단자 선택시는 오락용으로, High 임피던스 단자선택시는 대중의사 전달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겸용이 가능하며 고음질, 고출력(100W - 100W), 고성능 에코마이크 사용이 가능하여 노래방에서 스테레오 앰프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P.A 앰프가 교육, 훈련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특별소비세 비과세 물품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