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개시일이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 이전인 경우,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0317 선고일 1994-07-07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보유 중 90.10.30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의 상태에서 90.12.31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 하였는 바, 이는 바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3.5.11 청구인에게 부과한 91년귀속 양도소 득세 4,594,7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수원시 OO구 OO동 OOOO OOOO OOOO OOOO 건물 51.68㎡(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7.10.3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7.11.14부터 90.12.28까지 거주하다가 91.5.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수원시 OO구 OO동 OOOO 연립주택 건물 32.85㎡(이하 “상속받은 주택”이라 한다)을 90.10.13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고,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 OOOOO OO OOOOO(이하 “새로운 주택”이라 한다)를 90.12.31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93.5.11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4,594,7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8 이의신청, 93.9.11 심사청구를 거쳐 9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87.10.30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새로운 주택을 분양(취득등기일 90.12.31임)받아 90.12.28 거주이전하였으며, 종전주택은 91.5.2 양도등기하였으나 상속받은 주택은 청구인의 장모가 90.10.13 사망하여 상속인 중 1인이 실종선고 확정판결을 받은 후인 91.7.2 취득등기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되는 양도주택이란 국내에 1세대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에 의하여 또다시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모두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1주택이 되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보유 중 90.10.30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의 상태에서 90.12.31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 하였는 바, 이는 바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1주택을 소유하던 중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내에 양도하였으나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개시일이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 이전인 경우,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고급주택은 제외)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에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이 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인 종전주택은 90.2.7, 새로운 주택은 90.12.31 각각 취득등기 하였으나 종전주택은 87.10.31 잔금을 지불하고 87.11.14 입주하여 3년이상 거주하다가 90.12.28 퇴거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내인 91.5.2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며, 한편 상속주택의 상속개시일은 90.10.13인데 위 소득세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라 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시기는 90.10.13이 된다. 새로운 주택은 89.11.10 분양받은 아파트로 중도금의 불입 및 잔금을 지불 완료하여 90.12.31 취득한 것으로서 90.10.13 상속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4차의 중도금이 불입되고 잔금만 남은 사실이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은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입하던중 상속이 개시되어 주택을 상속받아 종전 주택양도시 1세대3주택이 된 경우로서 1세대 3주택이 된 사유는 상속개시에 의한 것으로 적어도 새로운 주택의 분양계약 당시에는 상속개시에 의한 주택취득은 전연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상속주택을 포함하면 1세대 3주택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수 없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1...5에 의하면 새로운 주택의 취득(잔금청산 또는 소유권 이전완료)후 상속개시된 경우 비록 1세대 3주택이라도 비과세가 타당하다 하였는데 상속개시가 새로운 주택의 취득(잔금청산 또는 소유권 이전완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와 이 건과 같이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입하던중 이루어진 경우에 양자 모두 사후에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로 상속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이므로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