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0312 선고일 1994-04-06

[요지] 청구인은 실제공급시기가 93.4.12임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매입세금계산서를 93.6.20 교부받았다고 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7조 제2항과 동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서23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 소재 OO쇼핑상가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도급공사와 관련, 시공회사인 청구외 OO산업(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제계약금 지급시기인 93.4.12과는 다른 93.6.20 교부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위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3.8.16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704,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9.27 심사청구를 거쳐 94.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위 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며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OOOOOOO주식회사 전신)가 자금난 등으로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채권자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는 와중에서 93.5.23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93.6.15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93.6.20 위 쟁점세금계산서를 늦게 교부받게 된 것이며 특히 부가가치세는 기간과세로서 실지거래시기(93.4.12)와 실제세금계산서 교부시기(93.6.20)가 동일한 과세기간에 해당되고 거래내용이 사실대로 확인될 경우 매입세액공제 하여야 한다(대법 92누4574;93.2.9, 91누6610;91.10.8)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제공급시기가 93.4.12임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매입세금계산서를 93.6.20 교부받았다고 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7조 제2항과 동법 기본통칙(5-3-3의2...17)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거래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규정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작성년월일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교부받아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작성년월일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하겠다(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3-3....17 같은 취지임).
  • 다. 이건의 경우를 본다. 청구외 (주)OOOOO가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으로 인해 92.12.30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채권자들이 OOOOO상가 피분양자 대책위원회(위원장 OOO)를 결성하여 기 건설중에 있었던 쟁점건물(공정 35%) 및 대지를 인수한 후 청구법인(상호: 주식회사 OOOOOOOO)을 설립하여 93.4.12 위 법인과 청구외 OO산업(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93.4.12) 계약금 500,181,818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불하고 93.6.20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3년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매입세액을 공제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1)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하고 있는 바 이 건 세금계산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교부일(작성년월일)이 실제거래시기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위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2)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과세원천으로 하는 조세이지만 실정법에서 납부세액은 전단계 세액공제방법을 채택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아울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3) 부가가치세는 다른 국세의 선행세로서 재화 및 용역의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전제되어야만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다른 국세행정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위에 열거한 법령과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 93서2354, 93.12.23 합동회의 같은의견)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