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실제공급시기가 93.4.12임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매입세금계산서를 93.6.20 교부받았다고 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7조 제2항과 동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실제공급시기가 93.4.12임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매입세금계산서를 93.6.20 교부받았다고 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7조 제2항과 동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서23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 소재 OO쇼핑상가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도급공사와 관련, 시공회사인 청구외 OO산업(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제계약금 지급시기인 93.4.12과는 다른 93.6.20 교부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위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3.8.16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704,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9.27 심사청구를 거쳐 94.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하고 있는 바 이 건 세금계산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교부일(작성년월일)이 실제거래시기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위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2)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과세원천으로 하는 조세이지만 실정법에서 납부세액은 전단계 세액공제방법을 채택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아울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3) 부가가치세는 다른 국세의 선행세로서 재화 및 용역의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전제되어야만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다른 국세행정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위에 열거한 법령과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 93서2354, 93.12.23 합동회의 같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