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0291 선고일 1994-04-06

[요지] 90.6.2 잔금이 청산되었다면 그 당시에 등기이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았을 것임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 전 1,7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90.9.13(원인일: 90.8.25) 청구외 OOO에게 이전 하였다. 처분청은 90년도 개별공시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귀속 양도소득세 4,683,070원 및 동 방위세 1,335,850원을 90.8.20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8 심사청구를 거쳐 9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6.2 잔금이 실제 청산되었는데도 처분청이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지도 않고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약정일인 90.9.2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90.6.2 잔금이 청산되었다면 그 당시에 등기이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았을 것임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잔금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90.6.2 청산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의 입증자료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복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잔금으로 받았다는 21,655,000원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진위여부를 심리할 수 없어 그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검인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90.9.2이고, 쟁점부동산의 등기접수일이 90.9.13이므로 90.9.2을 양도시기로 보아 90.8.30 고시된 90년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