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 매도인 ○○은 양도대금에서 공제한 전세보증금이 00천만원이라고 처분청 조사시 확인서에서 진술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채무공제를 2천만원으로 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쟁점부동산 매도인 ○○은 양도대금에서 공제한 전세보증금이 00천만원이라고 처분청 조사시 확인서에서 진술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채무공제를 2천만원으로 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124㎡ 및 건물 254.52㎡을 91.7.25 청구외 OOO으로부터 3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OOO가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취득당시 쟁점부동산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을 제외한 280,000,000원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여 93.8.18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119,668,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4 심사청구를 거쳐 93.1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은 청구인의 부(父) OOO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 조사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300,000,000원 중에서 차감한 전세보증금은 20,000,000원이었다고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증여한 금액을 280,000,000원으로 인정하였음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취득대금에서 차감한 전소유자 OOO의 전세보증금 채무액이 117,000,000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증거자료로서 제출한 전세계약서(6매, 보증금 합계액 117,000,000원)를 살펴보면, 그 계약일이 이 건 증여일(90.7.25)이후인 91.10.14, 91.10.15, 91.10.17 이고 임대인이 전소유자 OOO이 아닌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이를 청구주장에 대한 증거로 채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 심사청구에서는 심판청구시와는 달리 취득당시 전세보증금 채무액이 50,000,000원이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매매대금에서 차감한 전소유자의 전세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인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