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대지 166.2㎡ 및 그 지상 건물 195.3㎡(이하 “쟁점OO”이라 한다)를 91.7.26(등기접수일) 195,000,000원에 취득하면서 임대보증금 8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0,000,000원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로부터 91.7.26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8.18 증여세 33,052,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4 심사청구를 거쳐 93.1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OO 취득시 쟁점OO의 전소유자가 기왕에 OO은행으로부터 받은 담보대출금 25,776,645원 및 OOOOOO업협동조합 OO지소 채무 30,000,000원을 인수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추가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OO 취득시 29세이고 일정한 직업도 없고 또한 재산을 보유하거나 처분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담보대출금을 인수·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고 따라서 위 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OO 취득자금 중 쟁점OO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OO은행 채무액 25,776,645원 및 OOOOOO업협동조합 OO지소 채무 30,000,000원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6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5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취득자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者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OOOOOO업협동조합 OO지소로부터 쟁점OO의 전소유자 청구외 OOO이 쟁점OO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린 30,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OOOOOO업협동조합 OO지소장은 93.6.12 위 OOO에게 대출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고 있어 청구인이 위 30,000,000원을 변제할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쟁점OO의 전소유자 청구외 OOO이 OOOO은행으로부터 빌린 채무액 25,776,645원을 청구인이 쟁점OO을 취득하면서 인수하여 변제해 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89년이후 91.12.31까지 기간중 소득금액이 7,896,000원인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91년 중 일반대출금 15,000,000원을 변제하고 적금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매월 최저 377,829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위 채무액을 인수하여 변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아버지가 위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리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적용 및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OO을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전세보증금 85,000,000원을 제외한 110,000,000원 전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