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완성된 김치를 다시 국방부에 납품하였는 바, 이는 김치임가공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서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에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완성된 김치를 다시 국방부에 납품하였는 바, 이는 김치임가공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서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에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중26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농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1~’92년중 국방부(군수본부)와 가공김치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각 과세기간중 가공김치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하여 신고하였다. (단위: 원) 과 세 기 간 청구법인신고 (공급대가) 처 분 청 결 정 공급가액 세 액 부가가치세 (가산세 포함) 91.1.1~ 6.30 91.7.1~12.31 92.1.1~ 6.30 92.7.1~12.31 90,767,846 202,122,391 148,866,144 346,448,465 82,516,223 183,747,628 135,332,858 314,953,150 8,251,622 18,374,762 13,533,285 31,495,315 10,727,100 24,913,100 17,681,060 42,293,190 계 788,204,846 716,549,859 71,654,985 95,614,450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방부에 납품한 가공김치의 경우 청구법인측에서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주는 임가공김치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93.9.28 청구법인에게 위와같이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0 심사청구를 거쳐 93.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국방부로부터 배추, 무우, 마늘, 건고추등 김치제조용 주요자재를 제공받아 동 원재료에 조미료, 소금, 생강, 파등을 첨가하여 완성된 김치를 제조한 후 이를 다시 원재료 공급자인 국방부에 납품하였음이 과세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같이 청구법인이 국방부와 한 이 건 거래는 김치제조를 위한 단순한 임가공거래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김치를 직접 제조하여 재화(김치)를 공급한 경우가 아니고 주요원재료를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공급받아 이에 조미료등을 첨가하여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한 경우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국심 93중2697, 94.1.21 같은뜻임)
(3)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를 과세대상거래로 본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비과세관행)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이 건 경우는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면제사실을 시사하는 명시적인 행위나 처분등이 없었고 단순한 과세누락에 대한 경정처분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4)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국방부에 김치를 임가공하여 납품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이에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