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 OOO은 OO직할시 남구 O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OO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7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 431.6㎡(이하 ‘쟁점건물’이라 하며,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지방법원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하고 92.12.29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재판절차를 거쳐 금전의 대가없이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93.7.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264,417,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4 심사청구를 거쳐 9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1.5.1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의 사업체인 ‘OOO소리사’의 운영부진으로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담보물 제공의 압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을 미루어 오다 군복무 중인 장남 OOO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던 것이고,
② 91.11.23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건축법상 토지소유자 명의가 아니면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부득이 위 OOO 명의로 신축하고 보존등기 하였는 바,
③ 위 OOO이 외국 이민을 계획하면서 청구인의 의사도 묻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사후 상속세 부담을 감수하고서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인 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자료만 가지고는 이를 입증하기 어려움이 있고, 명의신탁 내용을 등기부 등본을 통해 입증하기 어려움이 있어 청구주장을 수용하기는 무리라고 생각되며,
② 쟁점건물의 경우 청구인의 당초 소유건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가 부족하고 등기부등본상으로 위 OOO 명의로 소유권이 보존등기된 점으로 보아 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③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자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나.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재산인 지 여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74.6.25 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OOO앞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81.4.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되었다가 84.6.25 위 가등기가 말소되었고 이후 수차례 OO전자 및 OOO 등에 근저당권이 설정 및 말소되었다가, 92.12.29 ‘92.6.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子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위 OOO은 83년 1월부터 OOO소리사, OO오디오, OO OOO 전문대리점이라는 상호로, 91.3월부터는 주식회사 OOO소리사라는 상호로 가전제품판매업을 92.2월 까지 운영하다가 사업의 부진등의 사유로 카나다 이민을 계획하고 92.6.20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비록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상 당초 위 OOO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후 근 2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위 OOO이 외국이민을 위하여 출국(92.6.20)한 후 소송절차를 거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92.12.29)한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해지된 청구인의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주장 이유없다.
- 다. 쟁점건물이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신축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건물을 신축할 당시인 41년에는 청구외 OOO의 나이가 40세로서 전자부품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어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남OO세무서장 발행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도 위 OOO은 91.11.8부터 93.2.28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에서 ‘OOO주유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시한 바와 같이 위 OOO의 출국이후 소송절차를 거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이므로 이 부분 쟁점건물도 명의신탁 해지된 청구인의 건물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