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2,925,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