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의 건물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으로 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0223 선고일 1994-03-31

[요지] 토지ㆍ건물을 함께 공급시 장부가액으로 안분함이 합리적임

[참조결정] 국심1991서0244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3.8.16 청구인에게 과세한 ’8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089,020원은 이 건 토지 및 건물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 722,000,000원을 매수인 회사인 OO부품주식회사의 장부상 토지가액 629,656,200원 및 건물가액 92,343,800원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89.2.25 취득한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3,140㎡ 및 그 지상건물 6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10.25 청구외 OO부품주식회사에 722,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상 토지 및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건물분 양도가액을 125,741,903원으로 결정하여 93.8.16 청구인에게 ’8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089,0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6 이의신청, 93.11.18 심사청구를 거쳐 93.12.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건물가액은 평가하지 아니하고 대지가액만 평가하여 양도하였으므로 건물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과 토지가액 구분표시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 의하여 공장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으로 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3항을 보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80.12.31 신설)』고 규정하고 있고, 90.12.31 신설된 같은조 제4항에서는 『제3항의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1)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상물건이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쟁점부동산 전체로 되어 있고 건물가액은 매매대금에 계산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으며, 매수인인 청구외 OO부품주식회사의 장부를 보면 토지가액이 629,656,200원, 건물가액이 92,343,800원으로 구분계상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는 건물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토지가액 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나, 처분청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였으나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이 90.12.31 신설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양수자인 OO부품주식회사의 장부상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함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같은뜻: 91서244, 91.5.6)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