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은 과세특례자(부동산임대업)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도 청구인을 미등록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0213 선고일 1994-03-24

[요지] 청구인이 양도한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처분을 경정하여야 함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3.7.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170,340원의 과세처분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 소재 건물 703.02㎡를 부동산임대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과세특례자 세율을 적 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9.26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2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4.10.6 위 지상에 건물 703.0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임대에 공하다가 88.11.21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7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3.7.8 청구인에게 쟁점건물 양도가액(126,419,587원)에 대한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170,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4 심사청구를 거쳐 93.12.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여관업을 영위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건물을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88년 11월 여관시설물 일체를 포함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89.5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건물을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는 바

(1)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하고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까지 부동산매매나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사실이 없는데도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3) 청구인은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는데도 미등록 일반과세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양도 양수로는 볼 수 없고

(2) 여관업을 하려고 신축한 건물에서 부득이한 사정도 없이 여관업을 직접 영위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용을 보아도 주택 및 상가건물을 계속 신축하여 양도하였는 바 쟁점건물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 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4년간 임대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3) 청구인은 과세특례자(부동산임대업)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도 청구인을 미등록 일반과세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양도가 부동산임대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로서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사업의 양도 양수에 관한 다른 입증서류도 제시하지 못함은 물론 동 매매계약서에 임대보증금의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이 없고 쟁점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채무(근저당권자:주식회사 OO신용금고)는 근저당 해제서류 완료시에 잔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어 양수인이 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양도 양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84.10.6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88.11.21까지 약 4년간 임대사업에 사용하였고 여관의 시설물 일체(침대, TV, 선풍기, 이불, 간판 등 32종)를 청구인이 설치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아 단기간에 양도하기 위해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는 부수재화로서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임대사업에 제공되고 있던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고정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임대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그런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양도 당시 임대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과세특례자로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