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료상으로 확인된 매입처(합자회사 ○○유업)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9매) 매입금액 43,957,360원을 운송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0205 선고일 1994-03-19

[요지] 가공유류비로 확인된 금액만 손금불산입되고 나머지는 손금산입되고 있으므로 가공비용이 일부 있다고 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0.7.15부터 90.9.20 사이에 합자회사 OO유업으로 부터 9회에 걸쳐 수취한 유류대 43,957,360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유류대 43,957,36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90사업년도(1.1~12.31)분 법인세 경정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여 93.7.16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93.12.16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15,860,830원을 부과하였다. (90사업년도는 결손으로 법인세 고지세액은 없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0.9.9 심사청구를 거쳐 90.12.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유류소모가 필수적인데 직원의 근무태만으로 유류를 실제 공급받은 업체와 다른 업체로부터 일부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 뿐이고 실제 매입하고 지출된 비용임에도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함은 부당하고, 실제 지출된 비용을 처분청이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90사업년도중 가공유류 원가 96,152,198원은 동 기간중 총유류비 219,682,037원의 50%이상에 해당하므로 90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정은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식회사 OO유업은 효제세무서에서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법인이고 동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 9건 43,957,360원에 대해 청구법인도 실제 유류구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료상 자료로 확정통보된 매입자료에 대해 가공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가공자료 발생이 법인세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90사업년도 운송원가 유류비가 총 219,682,037원으로 그중 가공유류비로 확인된 43,957,630원만 손금불산입되고 나머지는 손금산입되고 있으므로 가공비용이 일부 있다고 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1) 자료상으로 확인된 매입처(합자회사 OO유업)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9매) 매입금액 43,957,360원을 운송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의 경우 첫째,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합자회사 OO유업은 관할세무서인 효제세무서에서 조사한 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된 법인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도 다툼이 없고 둘째, 청구법인은 위 매입세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으나 종업원의 근무태만으로 사실상의 매입처와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누구로부터 매입하였는지 그 매입처를 밝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매입처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위 유류대 43,957,360원은 가공원가로 판단되므로 90년도 법인세 경정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을 본다.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은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90년 제1기 및 제2기의 가공유류원가 96,152,198원(본건은 90년 제2기분 43,957,360원)은 동 기간중 유류비 계상총액 219,682,037원 중에서 위 금액이 가공원가로 확인되어 손금부인되었다 하여 이를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시법령에 의하여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