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가공유류비로 확인된 금액만 손금불산입되고 나머지는 손금산입되고 있으므로 가공비용이 일부 있다고 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요지] 가공유류비로 확인된 금액만 손금불산입되고 나머지는 손금산입되고 있으므로 가공비용이 일부 있다고 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0.7.15부터 90.9.20 사이에 합자회사 OO유업으로 부터 9회에 걸쳐 수취한 유류대 43,957,360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유류대 43,957,36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90사업년도(1.1~12.31)분 법인세 경정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여 93.7.16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93.12.16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15,860,830원을 부과하였다. (90사업년도는 결손으로 법인세 고지세액은 없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0.9.9 심사청구를 거쳐 90.12.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자료상으로 확인된 매입처(합자회사 OO유업)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9매) 매입금액 43,957,360원을 운송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이 건의 경우 첫째,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합자회사 OO유업은 관할세무서인 효제세무서에서 조사한 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된 법인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도 다툼이 없고 둘째, 청구법인은 위 매입세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으나 종업원의 근무태만으로 사실상의 매입처와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누구로부터 매입하였는지 그 매입처를 밝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매입처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위 유류대 43,957,360원은 가공원가로 판단되므로 90년도 법인세 경정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을 본다.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은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90년 제1기 및 제2기의 가공유류원가 96,152,198원(본건은 90년 제2기분 43,957,360원)은 동 기간중 유류비 계상총액 219,682,037원 중에서 위 금액이 가공원가로 확인되어 손금부인되었다 하여 이를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시법령에 의하여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