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은 청구외 OOO가 91.11.4 사망함으로써 다음의 재산을 상속받고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상 속 재 산 소 재 지 종류 수 량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OO OO동 OOO 〃 OOOOO (주)OO목재 (주)OO 대지 건물 전 〃 주식 주식 526.3㎡ 243.96㎡ 3,683㎡ 2,036㎡ 104,472주 24,000주 처분청은 상속재산중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주식은 청구외 (주)OO목재와 (주)OO의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을 순자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규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93.7.4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합계 636,523,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8.27 심사청구를 거쳐 93.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주)OO목재와 (주)OO는 92.10.26과 92.10.31에 부도가 발생한 업체이며, 위 회사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개시 명령시에 조사위원회에서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92.12.31 현재 (주)OO목재의 순자산가액이 부수(-11,483,190,114원)가 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장부가액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2)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액에 있어서
① (주)OO목재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908,000,000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였으며,
② (주)OO목재가 시중은행에서 차입한 채무 1,297,000,000원에 대하여 상속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상속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채무자인 (주)OO목재가 92.10.26 부도가 발생하였고, (주)OO목재의 순자산액이 부수이어서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는 바, 위의 채무액 2,205,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또한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차입한 사채 450,000,000원 역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 1주당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며,
(2)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상속개시당시에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할 채무액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2,205,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고 청구인의 채무이므로 공제할 수 없으며, 사채 450,000,000원은 사인간에 약정한 차용증서만 제시할 뿐 이자지급 및 차입금의 사용처 등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상속재산중 주식가액의 평가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액의 계산이 적정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항 제1호 (나)목에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2” 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호 (다)목에서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첫째, (주)OO목재와 (주)OO의 주식평가가 적정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당해 법인 소유의 토지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기타의 자산 및 부채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주)OO목재의 순자산가액을 92.12.31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 자료(인천지방법원 93파130 회사정리개시명령신청사건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주)OO목재의 순자산가액이 ― 11,483,190,114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상속개시당시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1개월 이후를 기준으로 평가한 자료이므로 상속개시당시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한 자료라 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당초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주)OO목재가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을 위탁하여 발생하게 된 채무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 908,000,000원과 (주)OO목재가 시중은행으로부터 부담한 채무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상속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부담하게 되는 물상보증채무 1,297,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가 있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 그 채무를 이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아무런 실효가 없으리라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그 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동지: 대법원 87누20, 87.5.12), (주)OO목재는 상속개시당시 정상영업활동을 하다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1년 후인 92.10.26 부도가 발생되었으나 현재는 정상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주채무자인 (주)OO목재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연대보증 및 물상보증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셋째, 청구외 OOO과 OOO으로부터 피상속인이 차입하였다는 사채 45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입증자료로 “차용금지불각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임을 인정할만한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 라. 위와 같이 청구주장 모두 이유없고 당초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