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90사업년도의 법인세신고시의 주식소유비율에 의하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의 90사업년도의 법인세신고시의 주식소유비율에 의하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 O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인 OOO와 동인의 동생인 OOO, 매제인 OOO과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납세의무성립일(90.12.31) 현재 청구외 법인의 주식 57.8%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들이 위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법인의 체납국세(90사업년도분 법인세 등 507,075,800원,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401,206,66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8.28 이의신청, 93.10.5 심사청구를 거쳐 93.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법인이 90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할 당시는 청구외 법인의 부도(90.9.7) 발생으로 법정관리를 준비하고 있던 때로서 당시 법정관리준비팀 경리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89.12.31 현재의 주주명부에 의거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을 59.75%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위 신고를 근거로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 증권업협회에 의하여 장외거래종목으로 지정(89.9.8)된 이후에 위 법인의 주식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소유비율이 51%에 미달한 상태였으며, 당해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증권업무 대행기관인 OO신탁은행 증권대행부가 작성한 주주명부와 명의개서청구서 등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청구인 OOO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청구외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필요한 주주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주주로 등재한 것이며, 동 OOO이 체납법인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경영에 참여한 바 없어 실질적 주주가 아니므로 OOO을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90.12.31) 현재 청구인들의 청구외 법인 주식소유비율이 51% 이상인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로 인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외 OOO을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1) 청구인들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인 OOO가 청구외 법인 설립시(82.8.9) 그 자본금(100,000,000원) 전액을 출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자본금이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납입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이 87.12.6 유상증자시 4,000주, 89.9.22 유상증자시 2,000주를 각각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위 증자대금이 청구인들이 실질적인 주주라고 주장하는 OOO의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당 심판소가 처분청에 청구인 OOO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직원으로서 급료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조회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 OOO은 청구외 법인이 87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상 주주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을 세무조정(익금가산)하면서 청구인 OOO에게 749,000원을 상여처분하고 동 소득자료는 동 법인의 기년말 정산 필한 것으로 신고한 것을 근거로 87년도 중에 청구인 OOO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급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이 청구외 법인의 설립당시(82.8.9)부터 91.12.31 현재까지의 기간중 82.8.9부터 88년초까지는 청구외 OOO, 청구인의 동생 OOO 등의 명의로 『경기도 광명시 OO동』과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등에서 약국을 경영하였다고 주장하고 OOO의 사업자등록증과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88년 초부터 89년도까지는『OO특별시 중구 OOO로 OO』에서 『OOO OO호프』를 청구외 OOO과 함께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나 당해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며, 다만, 89년5월 이후 『OO특별시 OO구 OO동』에 소재하는 섬유류 제조 도·소매업체 OO물산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동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을 모아 보면 청구인 OOO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형식적 주주에 불과함을 이유로 청구인 OOO에 대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청구인들의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