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0099 선고일 1994-03-08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 OOOO 대지 44.22㎡ 및 건물 55.08㎡ (이하 “쟁점OO”이라 한다)를 87.11.30. 취득하여 89.3.2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3.3.28.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5,020원 및 동 방위세 167,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27.이의신청을 거치고, 93.8.30.심사청구를 거쳐 93.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OO을 87.11.30. 은행융자 9,000,000원(OO은행 6,000,000원 OO은행 3,000,000원)과 주식회사 OOOO의 융자금 4,000,000원 합계 13,000,000원의 부채를 안고 청구외 주식회사 O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매월 약 24만원의 이자부담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89.3.25. 2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OO의 양도시까지 은행부금 약 1,800,000원, 사채이자 약 2,000,000원, 취득세·기타공과금 1,150,000원 및 알미늄샤시 공사비 200,000원등 약 5,150,000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투입되어 실제로 손해를 보고 처분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및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OO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