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현저히 미달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0098 선고일 1994-03-17

[요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인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1. 성남세무서장이 93.7.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분 양도소득세 324,984,030원의 처분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 대지 263.1㎡ 건물 961.68㎡중 건물 4층 주택 112.13㎡와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 대지 263.1㎡와 건물 961.6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2.16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2.8.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2.9월에 양도가액을 78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595,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93.5월에는 양도가액을 78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5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시에는 실지취득가액이 595,000,000원이라고 하였으나 확정신고시에는 550,000,000원이라고 하는등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양도가액 1,234,237,370원, 취득가액 522,480,738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3.7.7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4,984,03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30 심사청구를 거쳐 93.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550,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780,000,000원에 양도 하였는 바,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595,000,000원으로 신고한 이유는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해준 사업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후 은행부채 정리과정에서 당초 계약한 55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한 관계로 실지취득가액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또한 은행부채등 자금부담으로 쟁점부동산을 급히 양도하게 되었고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는 ㎡당 4,200,000원으로 너무 높게 책정되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었다.

② 이 건 건물의 4층은 청구인과 가족이 취득후 양도시까지 3년이상 실지 거주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중 건물 4층에 해당된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실지취득가액이 595,000,000원인지 아니면 550,000,000원인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특별한 사유없이 기준시가에 비추어 현저히 저가인점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8.12.16~92.8.31까지 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 세대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중 주택부분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 중 건물 4층 부분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5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88.11.10 청구외 OOO과 체결한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취득가액이 550,000,000원으로 기재된 것과 595,000,000원으로 기재된 것등 2가지가 있는 바, 청구인은 위 가액중 어느것이 진실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은행부채관계 또한 객관적으로 소명이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780,000,000원도 그 당시 기준시가인 1,234,237,370원에 비추어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원칙적인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모아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 건물은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지하1층~지상3층(849.55㎡)까지는 근린생활시설과 위락시설이며 지상4층(112.13㎡)은 주택으로 청구인 가족이 거주하였다고 하는 이 건 건물 지상4층은 주택인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이 건 건물에서 청구인은 89.1.25~92.8.18(3년6개월), 처 OOO은 89.3.24~92.10.20(3년6개월), 자녀 OOO과 OOO는 89.1.25~92.10.20(3년9개월)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등재되어 있고, 그 자녀들이 이 건 건물에서 실지거주한 사실은 89.3.2~92.2.13까지 성남시에 소재한 OO고등학교에 재학한 OOO의 생활기록부와 성남시에 소재한 OOO국민학교에 89년도에 입학하여 재학한 OOO가 OOO국민학교장으로부터 받은 상장과 임명장등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또한, 성남세무서장이 94.3.7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청구인과 처 OOO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에 관한 국세청 전산자료를 보면 청구인 가족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국내에 이 건 주택만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그 가족은 국내에 이 건 건물4층 주택 1개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건물4층 112.13㎡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