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을 불과 40여일만 보유하다가 양도한 사실은 비록 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나 이건 부동산매매는 사업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부동산을 불과 40여일만 보유하다가 양도한 사실은 비록 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나 이건 부동산매매는 사업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구21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460.4㎡, 건물 67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7.18 취득하여 90.8.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 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하였다 하여 위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3.10.1 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50,456,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7 심사청구를 거쳐 93.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거주지와의 거리, 성격, 자녀교육 문제등으로 적성이 맞지 않아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①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았고
② 여관업의 포괄 양도 양수인데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0.7.18 취득하여 90.8.30 양도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소재 건물도 90.7.13 자로 양도함으로써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에 해당되며, 또한 쟁점부동산을 불과 40여일만 보유하다가 양도한 사실은 비록 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나 이건 부동산매매는 사업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부동산을 취득하여 40여일간 여관업을 경영하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와
② 이건 거래를 여관업의 폐지로 보았을 경우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