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0083 선고일 1994-03-21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이외에도 수회에 걸쳐 연립주택등을 신축 양도한 사실이 있고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은 주택건설업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다음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다. 다 음 쟁점주택 소 재 지 신 축 양 도 비고 양도일 대지㎡ 건물㎡ 쟁점1주택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 88.3.11 165.3 146.92 쟁점2주택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 88.9.21 95 110.52 처분청은 청구인을 건설업자로 보아 93.7.18 청구인에게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8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59,860원, 쟁점2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8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25,290원 그리고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5,803,790원 및 동 방위세 1,160,75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5 심사청구를 거쳐 93.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주거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부득이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건설업자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이외에도 수회에 걸쳐 연립주택등을 신축 양도한 사실이 있고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은 주택건설업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이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도 하기전에 사실상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둘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부동산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7년부터 1991년에 걸쳐 87년 2회 취득·2회양도, 88년 5회 취득·4회양도, 89년 4회 취득·1회양도, 90년 8회 취득·5회양도, 91년 6회 취득·4회양도등 연립주택을 포함한 주택등을 신축판매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주택 양도와 같은해인 1988년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 단독주택등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이미 건설업으로 과세되었음이 처분청에 대한 당심의 조회결과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건설업자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