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이외에도 수회에 걸쳐 연립주택등을 신축 양도한 사실이 있고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은 주택건설업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임.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이외에도 수회에 걸쳐 연립주택등을 신축 양도한 사실이 있고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은 주택건설업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다음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다. 다 음 쟁점주택 소 재 지 신 축 양 도 비고 양도일 대지㎡ 건물㎡ 쟁점1주택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 88.3.11 165.3 146.92 쟁점2주택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 88.9.21 95 110.52 처분청은 청구인을 건설업자로 보아 93.7.18 청구인에게 쟁점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8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59,860원, 쟁점2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8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25,290원 그리고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5,803,790원 및 동 방위세 1,160,75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5 심사청구를 거쳐 93.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주거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부득이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건설업자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이외에도 수회에 걸쳐 연립주택등을 신축 양도한 사실이 있고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은 주택건설업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