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의 설립시 출자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과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
[요지] 법인의 설립시 출자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과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별지O역의 청구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OO전기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로 본 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93.9.8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 41,197,400원(92.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11.4 심사청구를 거쳐 93.1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비상장법인의 경우, 당해법인의 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1인과 그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동 법인의 국세등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되어 있으며, 주주 1인을 기준으로 배우자·6촌 이O의 부계혈족과 4촌 이O의 부계혈족의 처·처의 2촌 이O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들은 자신의 주식소유지분 각각 5%를 포함하여 청구외 OOO, OOO, OOO이 형제간으로서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액의 79%를 소유하고 있음이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②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 처분청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주주출자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사실등이 확인되며, ③ 청구인중 OOO은 89.12.21~91.11.13, OOO은 89.12.21부터 계속하여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바 없고 당해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명목상의 주주라고 주장하나, 당해 법인의 설립시 출자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청구인중 OOO이 91.11.19 OO식당을 개업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외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를 인정하기 어렵다.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O 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 OOOOO OOOO 경기도 부천시 O동 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