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93.6.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9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29,464,2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1.8.20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 소재 전 177평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0.9.26 위 토지를 각각 OOOO 소재 전 154㎡(이하 “쟁점 1토지”라 한다), OOOOO 소재 전139㎡(이하 “쟁점 2토지”라 한다), OOOOO 소재 전 121㎡(이하 “쟁점 3토지”라 한다), OOOOO 소재 전 156㎡(이하 “쟁점 4토지”라 한다)로 분할하고, 91.10.21 위 쟁점1토지상에 다가구주택 199.05㎡(3가구), 쟁점2토지 상에 다가구주택 199.00㎡(3가구), 쟁점3토지 상에 다가구주택 197.64㎡(3가구), 쟁점4토지 상에 다가구주택 199.54㎡(3가구)을 신축하여 91.11.21 쟁점 1토지 상의 다가구주택 199.05㎡(3가구)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 2토지 상의 다가구주택 198.00㎡(3가구) 및 쟁점토지 상의 다가구주택 197.64㎡(3가구)와 쟁점4토지 상의 다가구주택 199.54㎡(3가구)는 (쟁점1, 2, 3 토지상의 다가구주택을 쟁점주택이라한다)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이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한 주택의 공급이라 하여 93.6.1 청구인에게 ’9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9,464,2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4 심사청구를 거쳐 93.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서 그 구조면에서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과 크게 다른 점이 없으며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1세대당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1호당 주거용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주택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시행 당시의 관계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는 주택의 단위규모를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2호에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같은조 제3호에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ㆍ복도ㆍ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는 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이하의 주택, 다세대주택은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 이하인 4층이하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첫째, 쟁점주택의 건축허가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쟁점주택은 그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쟁점주택의 설계도면 및 건축허가서, 준공서에 의하면 설계 및 건축단계에서부터 지하 1층 및 지상 2층에 3세대가 한 건물안에 살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 단위마다 독립하여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실질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93누7075, 93.8.24, 국심 93서 1505, 93.10.27 같은 뜻임). 둘째,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쟁점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볼 경우 그 세대별 규모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쟁점주택의 세대별 면적은 63.72㎡~66.96㎡로써 이는 국민주택규모인 85㎡이하에 해당한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축ㆍ판매한 쟁점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고 이러한 국민주택의 신축ㆍ판매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